적은 소득이라도 근로를 장려하고자 지원하는 복지제도인 근로장려금.
매년 3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받는 조건이 헷갈리거나 신청 기한을 놓친 분들 또한 있을 것이다.
근로장려금의 정기분 신청기한인 5월 1일~5월 31일은 지났지만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과 지급일, 기준 및 조회,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장려금 신청 정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게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2023년 근로소득분)은 지난 5월 1일 ~ 5월 31일에 완료됐다.
현재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반기신청과 기한후 신청이 남아있어 정보를 남긴다.
정기신청은 1년에 한번 지급하며,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 지급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반기와 정기 신청을 모두 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기준 및 조회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기타 요건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1. 가구원 요건과 2. 재산 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와 자녀, 70세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총소득금액 2,200만원 이하
외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총 소득금액 3,200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300만 원 이상 / 총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3. 재산요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4. 기타 요건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 전문직 사업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조회 및 진행상황 조회 등은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금로장려금 신청 및 조회를 해볼 수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일
2024년 상반기 근로소득분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은 9월 1일 ~ 9월 19일까지이다.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지급일은 12월 말로 예상된다.
이때 지급액은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에 해당된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과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은 6월 1일 ~ 1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한후 신청의 지급일은 신청 후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근로장려금을 신청 후 지급액이 내 생각과 다르거나 심사에서 떨어졌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국세청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홈택스를 통한 이의신청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사유와 증빙자료를 첨부한 후 접수하면 국세청에서 재심사가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1~2개월 내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2. 세무서를 통한 이의신청
세무서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홈택스와 마찬가지로 증빙자료가 함께 필요하며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전화 또는 ARS를 통한 이의신청
(ARS 1544-9944)를 통해 이의신청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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