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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보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과 지급일, 반기신청 및 지급일, 기준 및 조회, 이의신청 알아보기

by 투자자 티케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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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소득이라도 근로를 장려하고자 지원하는 복지제도인 근로장려금.

 

매년 3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받는 조건이 헷갈리거나 신청 기한을 놓친 분들 또한 있을 것이다.

근로장려금의 정기분 신청기한인 5월 1일~5월 31일은 지났지만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과 지급일, 기준 및 조회,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장려금 알아보기(기한후 신청, 반기 신청, 이의신청)
근로장려금 알아보기(기한후 신청, 반기 신청, 이의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정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게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2023년 근로소득분)은 지난 5월 1일 ~ 5월 31일에 완료됐다.

현재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반기신청과 기한후 신청이 남아있어 정보를 남긴다.

 

정기신청은 1년에 한번 지급하며,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 지급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반기와 정기 신청을 모두 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신청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신청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기준 및 조회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기타 요건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1. 가구원 요건과 2. 재산 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와 자녀, 70세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총소득금액 2,200만원 이하

외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총 소득금액 3,200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300만 원 이상 / 총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3. 재산요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4. 기타 요건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 전문직 사업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기준 및 조건
근로장려금 기준 및 조건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조회 및 진행상황 조회 등은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금로장려금 신청 및 조회를 해볼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조회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 및 조회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일

2024년 상반기 근로소득분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은 9월 1일 ~ 9월 19일까지이다.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지급일은 12월 말로 예상된다.

이때 지급액은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에 해당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과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은 6월 1일 ~ 1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한후 신청의 지급일은 신청 후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근로장려금을 신청 후 지급액이 내 생각과 다르거나 심사에서 떨어졌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국세청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홈택스를 통한 이의신청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사유와 증빙자료를 첨부한 후 접수하면 국세청에서 재심사가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1~2개월 내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2. 세무서를 통한 이의신청

세무서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홈택스와 마찬가지로 증빙자료가 함께 필요하며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전화 또는 ARS를 통한 이의신청

(ARS 1544-9944)를 통해 이의신청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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