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식시장 이상거래1 주식시장 시장경보제도 :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주식 투자를 하다보면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을 종종 보게된다. 우량주나 재무의 위험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주가의 이상흐름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되는 제도이다. 오늘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장경보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시장경보제도 개념 국내 주식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거래소에는 시장감시위원회가 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시장경보제도라고 한다. 시장경보제도는 3단계를 거치게 된다.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시장경보제도 지정조건 투자경보제도의 지정 조건은 매우 다양하.. 2023. 1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