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서 임대차2법폐지 검토를 주장하며 시장에서 논란이 있다.
용어는 생소할 수 있지만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법안인 임대차 2법 폐지 논란과 개념,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자.
임대차2법폐지 논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인지 대통령실이 임대차2법폐지 검토를 이야기하며 폐지 여부에 불을 지폈다.
정부와 여당은 임대차2법 폐지를 골자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에서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임대차2법을 도입했지만 부동산 업계에서 이 정책이 전셋값을 끌어올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폐지하고 2020년 7월 이전으로 돌아가 부동산 가격 상승 제한을 노려보려는 것 같다.
하지만 현재 임대차2법폐지 검토에 대해서 시장에서 혼동과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껏 최근에 불거진 집 값에 대한 불안을 일시적 등락으로 과소평가하던 정부가 뒤늦게 뒷북정책을 비판하며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 반면, 이미 시장이 적응해 놓은 정책을 뒤집어 정책 효과를 거두기보단 혼선과 실수요자에게 피해만 끼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임대차2법이란?
2020년 7월에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현재 우리가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어느 정도 익숙해진 법안이다.
주요 핵심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이다.
1. 계약갱신청구권
전세와 월세를 계약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현재 전월세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거주기간을 기본 2년에 2년을 추가 연장하여 최대 4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최초 계약 후 계약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 연장을 할 경우 임대료 상승률은 최대 5%로 제한되는 제도이다.
임대차2법은 거주 기간을 보장받고, 갑작스러운 전월세 상승을 방지하여 임차인들의 안정을 얻을 수 있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임대인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단기임대나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등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2법폐지 검토 배경 : 가팔라진 부동산 상승세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7월 4번째 주를 기준으로 전주보다 0.3% 상승하여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한다.
매매가는 18주 연속 올랐으며, 전셋값도 6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가며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
입주물량은 감소하고 시장의 공급은 부족하다는 평이 많으며 부동산 가격이 불안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최근 30일에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홈페이지는 로또청약으로 불리며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서울 서초구 및 양천구, 경기 동탄 등 시세 차익 5억 ~ 20억 원으로 불리는 특별공급, 무순위 추첨 물량이 한꺼번에 나왔다.
부동산 시장은 현재 상승세가 가팔라지며 불안한 상태이다.
일시적 등락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하던 정부 역시 다급해진 모양새이다.
주택 공급은 줄어들었지만 디딤돌 버팀목 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 대출 규모가 늘며 수요는 상승한 상황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자극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
임대차2법폐지 추진시 향후 전망
사실 대통령과 여당이 임대차2법폐지 법안을 검토하여 실행에 옮긴다고 해도 현재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넘어서야 한다.
폐지되기 위해서도 많은 풍파를 거쳐야 하지만 실제로 폐지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는데 크게 도움이 될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든다.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 항상 시장의 제한이나 제도의 변화가 예측과 다른 부작용을 불러오는 경우가 많다.
이번 경우도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혹여 지난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만 여기는 것은 아닌지,
법안 폐지로 인해 세입자들이 피해만 입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지 여러모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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