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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부동산 정보 및 투자이야기

신생아 특례 대출 알아보기 : 조건 및 금리, 한도 및 기간, 1주택 대환, 22년생 제외

by 투자자 티케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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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시작된 피부에 와닿는 고금리 시대.

특히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거나 작년에 구입하여 대출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담감이 어마어마 하다.

나 역시 작년 하반기 준공된 아파트를 들어오다 보니 높은 이자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월 납입금이 2백만원을 넘어가다 보니 숨이 막힐 때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출시하는 정책금융상품에 관한 이야기가 들린다.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이라고 하는데 이를 알아보도록 하자.

 

 

 

 

 

신생아 특례 대출 기본정보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정부에서 출산 가구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의 대출로 2024년에 출시가 예정된 정책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두가지 종류로 나누어 진다.

 

 

나날이 낮아지는 출산율로 인해 국가 성장에 대한 불안이 발생할 정도로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0.78명, 신생아수는 24.9만명을 기록하였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하여 그 방안 중 하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내놓았다.

소득요건을 2배 수준으로 상향하여 1억 3천만원 이하 가구에 지원, 저금리로 대출한도 5억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조건 및 금리

내가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위해서는 5가지 확인이 필요하다.

1. 무주택자

2.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3. 자산 5억 6백만원 이하

4.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2022년 미포함)

5. 주택가격 9억원 이하

 

 

2024년 1월에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연초 신청할 경우 2023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 소득 산정을 위해 2022년 소득이 기준이 될 수 있으며, 2022년 출산 가구는 받을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금리의 경우 연 1.6% ~ 3.3% 금리를 산정하고 있어서 현재의 고금리 시대의 탈출구로 적합하다.

소득에 따라 금리는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8,500만원 이하 1.6% ~ 2.7%

8,500만원 초과 1억 3,000만원 이하 2.7% ~ 3.3%

 

 

반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무주택자 /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 자산 3억 61백만원 이하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2022년 미포함) / 주택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의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8,500만원 이하 1.1% ~ 2.3%

8,500만원 초과 1억 3,000만원 이하 2.3% ~ 3.0%

 

 

 

한도 및 기간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최대 한도 5억원까지 된다. 디딤돌,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이 DSR 미적용, 담보인정비율(LTV)는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는 60%가 적용된다.

반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최대 한도 3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특례 금리는 5년간 적용된다. 추가 출산을 하게되면 신생아 1명당 0.2% 추가금리 인하 혜택을 적용하고 특례금리를 5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을 통해 최대 1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반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최대 한도 3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적용 기간은 4년간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추가 출산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과 함께 특례금리 4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을 통해 최장 1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대환

주택구입자금이 아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대환은 1주택 가구까지 허용할 예정이다.

 

 

 

 

 

2022년생 자녀를 낳은 가정을 이번 혜택에서 제외되다보니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저금리 기간이 주택 구입시 5년이라는 조건이 적용되는 것도 집값 띄우기 정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아직 시행 전이고 세부사항은 향후에 다시 발표할 예정일 만큼 모든 분들이 좋은 혜택을 받아갈 수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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