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이 되는 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알아보기 (자격조건, 가입조건, 신청방법, 서류, 대학생, 군인)

by 투자자 티케 2024. 5. 6.
반응형

국가에서 청년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이름이 비슷하고 다양한 상품으로 청년들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그중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 기본정보

청년에게 저축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정부의 정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매월 10만 원 이상 적금을 넣으면 소득구간에 따라 최대 월 30만 원까지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혜택이 큰 저축계좌이다.

 

특히 소득이 적을수록 정부지원금이 커지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인 만큼 소득과 수입이 아쉬운 청년들에게는 저축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미래를 설계하는 습관을 들이는 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제도로 보인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가입조건)

정부에서 지원하는 만큼 신청에 자격조건 (가입조건)이 있다.

 

1. 나이제한 : 청년 (만 19세~만 34세)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2. 가구소득 제한 :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연령과 근로기준 조건 또한 완화된다.

 

3.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참여하고 있으며, 근로소득 제한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중위소득에 대한 기준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기 바란다.

가구당 중위소득 확인하기
가구당 중위소득 확인하기

 

*기존 청년저축계좌 가입자의 경우 군인으로 입대하는 경우 군입대 사유로 적립중지 2년을 신청해야 했으나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부터는 군인으로 입대, 임신/출산, 육아휴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본인 희망 시 적립중지 신청 없이 통장 유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대학생 알바, 군인도 해당 조건에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확인 후 가입하기 바란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가입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가입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면 국가에서 매월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정부지원금을 제공한다.

이를 계산해 보면 가입 기간 3년 동안 1,080만 원(월 30만 원 × 36개월)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신청자 모두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월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 초과(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는 월 10만 원의 지원을 받는다.

 

3년간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해야 하며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그 외에도 필수적인 교육을 3년간 10시간 이수해야 하며 대상자 선정 후 자금 사용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3주간만 가입이 가능하다.

21일 밤 자정이 넘어가면 제출 신청이 안되므로 기한을 꼭 챙겨서 신청하기 바란다.

 

신청하는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 오프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접수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신청 후 자격에 부합하는지 요건을 확인하고 제출서류를 통해 신청자 및 가구의 근로 및 사업소득, 소득인정액 등을 심사받게 된다.

최종지원 대상자가 된다면 별도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위해 제출할 서류를 알아보자.

 

<공통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소득·재산신고서

7. 가족관계증명서

8.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경우 1번~6번까지의 서류는 복지로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한다.

 

<근로소득자>

1. 재직증명서

2.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3.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소득자>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2.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농림축산업, 어업소득자는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아래 확인 필요

 

<그 외 해당 시 제출>

그 외에도 재산조사, 부채,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등 특이사항 해당의 경우 제출할 서류가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 제출할 경우 주의할 사항이 있다.

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 및 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위한 자료이며, 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에도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각 소득 및 재산사항은 행복 e음 조회결과를 우선 적용한다.

 

또한 위의 표에서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되고 기한 내 미제출할 경우 별도의 보완요청을 하지 않으니 주의 바란다.

 

 

 

 

마무리하며

내가 납입하는 돈보다 더 큰 저축금액이 들어오게 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요건만 참여할 수 있다면 하지 않을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좋은 혜택을 갖고 있는 상품이다.

3년간의 꾸준한 저축을 통한 습관을 기르고 그에 따른 성과는 최소 2배 많으면 4배가 되는 상품인 청년 내일저축계좌.

 

 

원금과 지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있는 만큼 매우 매력적인 상품이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3주간 진행되는 만큼 조건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한을 놓치지 않고 참여하길 바란다.

 

재테크 투자주의
재테크 투자주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