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소득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복지제도인 근로장려금.
조만간 근로장려금 신청시기가 다가오기도 하고 소득기준 맞벌이가구가 440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하기도 한다.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지급일, 신청기간, 조건 및 기준, 산정표)에 대해 알아보자.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본정보
근로장려금은 소득, 재산 등 신청 조건과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을 통해 근로를 장려하는 복지 지원금이다.
근로장려금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을 모두 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할 수 있다.
반기는 상하반기를 나누어 지급하고 정기는 1년에 한 번 지급한다.
물론 지급하는 급액은 같다.
조건 및 기준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조건과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가구원 조건 및 소득 조건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 70세 이상이 없는 가구로서 총소득액이 2200만 원 이하가 수령할 수 있다.
외벌이가구의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중 배우자 또는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서 총소득금액이 3200만 원 이하가 수령할 수 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중 총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가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맞벌이가구 소득요건으로 지정되어 있는 총소득금액 3800만 원을 현재 44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한다.)
참고로 총소득금액은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며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2. 재산 조건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주택 시가표준액, 승용차 시가표준액, 전세금, 예금, 적금, 주식을 모두 포함하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전세보증금은 기준시가 × 55%와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보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한다.
*참고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거주자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기간과 지급일, 기한 후 신청
반기 신청의 경우 2023년 하반기분이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기간이었으며, 신청자가 조건이 되면 6월 말에 지급된다.
정기신청의 경우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고 보통은 9월에 지급된다.
올해에는 8월 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 바란다.
정기신청 기한을 놓친 분들은 기한 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기한 후 신청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된다.
나의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의 근로장려금 산식에 따라 지급액을 계산할 수 있다.
산정요건에 따라 계산된 상정표가 필요하다면 아래 파일을 통해 참고하기 바란다.
근로장려금 계산기
숫자만 보면 머리에 쥐가 나는 분들이나 귀찮은 분들을 위해 나의 조건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다.
좀 더 손쉽게 계산해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계산해 보길 바란다.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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