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을 들고 있는 분들은 올해 2월에 만기 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함께 만들지 못하다보니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청년도약계좌 환승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여 포스팅을 남긴다.
청년도약계좌 기본정보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의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국정과제91)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만들어졌다.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납입이 가능하고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해 준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농특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만기는 5년(60개월)이며, 만기 시 원금과 정부기여금,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다.
가입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따라붙는다.
1.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2.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3.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 (*변경됨 아래 내용 참고)
4. 희망적금 만기 시 청년도약계좌 환승 가입 가능
이런 조건이 붙다 보니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들은 청년도약계좌 환승을 위해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
더 좋아진 청년도약계좌 환승 혜택
1. 가구소득 중위 180%에서 250% 이하로 개선
2. 3년 이상 가입 유지 시에도 혜택 적용 (비과세 적용,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 60% 수준 지급)
3. 특별중도해지 사유 : 혼인, 출산 추가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지급)
4.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 가능
기존의 청년도약계좌에서 5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청년들에게 부담이 되었나 보다.
기존 정책의 기대보다 가입률이 떨어지자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로 환승 시 혜택을 주고 있다.
납입 금액의 6%를 정무가 매월 지급하는 연간 한도 50만 원까지 정부기여금이 투입된다.
또한 비과세 혜택이 있다.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농특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3년 이상 가입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으며, 혼인이나 출산 등 사유로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유지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및 환승방법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며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라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지원한다.
납입한도는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이다.
납입방법은 월 설정금액으로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중 선택하거나 일시납입 기간을 선택한 총 일시납입 금액을 설정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 지급한다고 한다.
가입절차와 기간은 아래와 같다.
마무리하며
비트코인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 또다시 청년들의 투기심을 자극하고 있는 요즘이다.
코로나 시기 이후의 급격한 금융자산의 팽창으로 인해 청년들이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기도 하며 쓰라린 아픔을 겪기도 했다.
이런 식의 벌이로 언제 집을 구입할 수 있으며 언제 자산을 불릴 수 있을까 싶어 섣부른 투자를 했다가 고꾸라지는 일도 많았던 청년들이다.
투자를 위한 시드머니를 모으기 위한 방법으로 작지만 꾸준한 저축만 한 습관은 없다.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이에게 투자금은 위험하기도 하다.
5년의 긴 투자기간이 걸림돌이 되어 3년으로 낮추는 방안도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길게 느껴진다면 1년짜리 단기 적금 상품들도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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