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청년들의 삶과 사회 초년생들의 어려움이 심해지며, 이를 돕기 위해 정부의 여러 지원정책이 나왔다.
청년 지원정책 중 하나로 청년도약계좌가 있다.
매월 납입하는 저축에 정부기여금을 더해주고 소득세 면제를 통해 상당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오늘은 2025년 청년도약계좌와 변경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2025년 청년도약계좌 정보와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공정한 도약 기회보장을 위해 중장기 재산 형성을 돕기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다.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기여금을 보태어 만기 시 정부기여금과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1. 나이 : 만19세 ~ 34세 청년 (군복무 기간이 있을 시 병역이행기간 제외)
2. 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3. 가구소득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1인가구 월 598만원 이하, 2인가구 월 983만 원 이하)
2025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기존의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기여금이 개인소득에 따라 최대규모가 정해져 있었다.
2400만원 이하인 경우 6%, 2400만~3600만 원 4.6%, 3600만 원~4800만 원 3.7%, 4800만 원~6000만 원 3%이다.
2025년 1월부터는 기여금 매칭구간이 소득구간에 따라 월 70만원까지 확대되며 40만 원 초과분에 대해 3% 추가 기여금이 제공된다.
추가 기여금을 고려하여 기여금 매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개인소득 연 2400만원 이하 : 월 3만 3천 원(9천 원 증가)
개인소득 연 2400만원~3600만원 : 월 2만 6천 원(6천 원 증가)
개인소득 연 3600만원~4800만원 : 월 2만 5천 원(3천 원 증가)
가입자가 총 5년 만기기간에 수령하는 총금액이 기존보다 최대 60만원 늘어나게 된다.
은행에서 주는 적금으로 고려해볼때 최대 9%가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보면 쉬울 것 같다.
2025년 청년도약계좌 추가 혜택
2025년에 청년도약계좌에 정부기여금이 추가되는 것뿐만이 아닌 추가 혜택이 있다.
먼저 3년 이상 유지시 혜택이 강화된다.
기존의 만기 5년 도래 전 중도해지 시 비과세가 미적용되고 기여금이 환수 됐던 반면 2025년부터는 만기 5년 도래 전이라도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되는 경우 비과세가 유지되고 기여금이 유지된다.(6%)
또한 성실납입시 개인신용평가점수에 가점이 부여된다.
기존 가입 유지기간에 따른 별도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이 없던 반면에 2025년부터는 2년 이상 800만 원 이상 납입 시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이 최소 5~10점 부여된다.
마지막으로 부분인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만기 전 부분인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 2025년부터는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서비스를 이용가능하다고 한다.
2025년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2025년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은 1월 2일부터 1월 10일까지 가입 가능하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아이엠,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며 우대금리가 다르고 영업일에 가입할 수 있다.
'돈이 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5% 할인(부과대상, 세율, 납부기간, 신청방법, 카드사 추가 할인혜택) (2) | 2025.01.19 |
---|---|
2025년 온누리상품권 : 설 15% 할인 구입처, 사용처, 판매처, 모바일 (2) | 2025.01.12 |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인적공제 대상 등 알아보기 (cf. 미국 주식 100만원 이상 얻으면 기본공제 어려움) (39) | 2024.12.22 |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정보 알아보기 (k캐시백 도시가스, 현금 캐시백) (6) | 2024.12.16 |
2025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 확대, 신청기간, 소득분위 기준, 유형(1유형, 2유형), 신청방법 (5) | 2024.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