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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한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하기 (수령 조건, 정기 또는 반기 지급일, 신청일 산정표, 계산기)

by 투자자 티케 202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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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은 국민들을 위해 소득 지원하는 복지제도 중 근로장려금이 있다.

매년 3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장려금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받기위한 조건을 충족해야하다보니 본인의 조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신청일을 놓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매년 크게 바뀌지 않을 뿐더러 내년에 내가 받을 수 있을지 계산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근로장려금 개념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 구분>

근로장려금 신청에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다보니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반기 또는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할 수 있다.

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 분을 나누어서 지급하고 정기는 1년에 한번 지급하며 받는 금액은 같다.

 

 

 

근로장려금 수령 조건

복지제도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주는 금액이다 보니 모두에게 지급하지는 않는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네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1. 가구원 요건 / 2. 소득요건 / 3. 재산요건 / 4. 기타요건 이다.

 

 

가정 먼저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 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

 

1. 가구원 요건과 2. 재산요건 확인

1. 단독가구 : 배우자와 자녀, 70세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며, 총소득금액이 2,200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2. 외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하며, 총소득금액이 3,200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3. 맞벌이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하며, 총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총소득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모두 합한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3. 재산요건

내년을 기준으로 하자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한다.

주택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전세금, 예금, 적금, 주식을 모두 포함하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전세보증금은 기준시가 ×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4. 기타요건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전문직 사업자 (배우자 포함)는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 기한 후 신청 신청일과 지급일

2023년도 근로 기준에 일치하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정은 아래와 같다.

 

<반기 신청>

올 해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상반기 분)를 신청한 분이라면 12월 말에 지급된다.(산정액의 35% 지급 )

현재 근로하고 있는 2023년 하반기분은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2024년 6월 말에 지급된다.

(상반기분 지급액 제외한 산정액 지급)

 

<정기 신청>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을 갖고있는 분은 정기신청만을 할 수 있는데 정기신청의 경우 2024년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된다.

 

 

<기한 후 신청>

정기 때 신청기한을 놓쳐버렸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매년 6월 1일 ~ 11월 30일에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

기한 후 신청의 지급일은 신청 후 4개월 이내이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본인에게 해당하는 조건에 맞추어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산정할 수 있다.

이 산정 요건에 따라 계산된 산정표가 있으니 궁금하다면 아래 파일을 통해 참고하기 바란다.

 

근로장려금 산정표.hwp
0.09MB

 

 

근로장려금 계산기

산식에 넣기 헷갈리시거나 귀찮으신 분은 나의 조건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사이트도 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면 계산해보기를 할 수 있다.

 

 

 

 

올해 신청하지 못하신 분이라면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올해 소득요건 등을 확인 후 내년에 신청할 수 있는지 체크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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