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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이야기/초보 투자자를 위한 길잡이

금투세 뜻과 원천징수, 시행, 그리고 개인투자자들의 폐지 청원

by 투자자 티케 2024.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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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가 주식시장의 화두에 올랐었는데 폐지가 사실상 무산되었다.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시행한다고 하지만 투자자들의 이탈과 증시 침체 등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반대는 매우 거세졌으며 폐지 청원까지 적극적으로 하는 등 반발하는 상황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알아보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알아보기

 

 

금투세 뜻

금투세라고 불리는 세금은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이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투자로 인해 순이익이 있는 경우 세금을 과세하는 제도이다.

 

원래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투자업계와 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반대와 함께 2년 유예했었다.

특히 대통령까지 올해 초 폐지를 공약하며 폐지에 대한 의견에 불을 붙였지만 선거에서 참패하며 폐지가 어렵지 않을까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증폭된 상태이다.

 

2020년 6월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발표

2020년 12월 : 소득세법 개정안( 금투세 도입 ) 국회 통과

2022년 6월 : 금투세 시행 2년 유예 발표

2022년 12월 : 금투세 도입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4년 연초 : 금투세 폐지 여론 공식화

 

 

 

 

금투세 시행과 내용

금투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의 취지는 좋아 보인다.

1. 단순하게 발생된 이익이 아닌 이익과 손실을 계산 후 순이익에 발생되는 과세.

2.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기본공제액 이상을 벌어들였을 때 부과되는 세금.

3. 손실이 이익보다 큰 경우 5년간 해당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결손금 이월공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하지만 수익을 위해 위험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에 도전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위험요소를 동반한 도전인데 세금을 과세한다는 것 자체가 달가운 분위기는 아닐 것이다.

 

금투세 계산방법
금투세 계산방법


 

금투세 세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

 

금투세 = (금융투자소득금액 - 기본공제 + 이월결손금) × 세율

 

첫째로 금융투자소득금액과 이월결손금은 개인의 투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본인이 더 잘 알 것이다.

 

둘째로 기본공제를 살펴보자.

5000만 원 :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및 ETF

250만 원 : 장외거래 채권, 파생결합증권(ELS, ETN 등), 해외주식, 파생상품(선물, 옵션 등)

 

셋째로 세율이다.

과세표준 3억 이하 : 22% (지방소득세 포함) / 과세표준 3억 초과 27.5% (지방소득세 포함)

 


 

 

 

 

금투세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도입 검토를 시작했던 초기에 정부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과세대상자가 1만 5천 명에서 15만 명으로 늘어나고 과세규모도 연간 1조 6천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급등한 증시에서는 당연하게 과세대상자가 엄청나게 폭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당연하게도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미국 주식에 비해 국내 주식의 상승률은 제한적이고 매력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주식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자금이 이탈될 수 있다.

 

대만의 경우 금투세 도입 이후 지수가 약 한 달의 기간 동안 40%가 폭락 후 폐지한 경험이 있다.

 

절세를 위해 개인투자자들의 매도, 투자방식의 변화 부작용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금투세는 반기마다 원천징수의 방식으로 부과되어 세금을 미리 떼간 후 투자자의 직접적인 신고로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한 결과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용한다고 하여 투자자들에게 더욱 귀찮은 일이 생기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계 펀드, 기관 등 금투세 과세 대상이 아닌 개인만 대상이 되는 금투세이기에 개인투자자들은 반발심이 매우 커진 상태이다.

 

금투세 계산 대상
금투세 계산 대상

 

 

 

 

금투세 폐지 청원

대주주에게만 발생하던 세금이 투자수익에 따라 잠재적 과세 대상자가 될 처지에 놓인 개인투자자들은 적극적인 반발에 나서고 있다.

 

또한 개인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금투세는 조세형평성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금투세 운영의 원천징수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주가하락 동반과 기업의 투자에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금투세에 대해 폐지해 달라는 청원 역시 많은 이들의 동의를 얻은 상태이며 계속 진행 중이다.

 

 

금투세 폐지 관련 청원에 참여하고 싶다면 아래 사진을 누르면 참여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

 

금투세 폐지 청원
금투세 폐지 청원

 

 

 

 

마무리하며

새로운 조세에 대한 반대와 반발은 어쩌면 조세 대상자에게 있어 당연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시행하는 조세가 불러일으킬 향방에는 수많은 검토와 확실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세를 통해 많은 국가 세금의 보존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투자의 감소로 인해 세금이 더 줄어들 가능성 역시 배제 못하고, 이러한 상황으로 국가경제가 후퇴하는 상황까지 나타나게 된다면 책임지지 못할 정책 시행의 부작용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모두가 함께 부과하는 조세이거나 합당한 사유가 있는 조건을 통한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부과하는 조세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투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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