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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알아보기 (평수,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by 투자자 티케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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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며 부랴부랴 출산 대책을 내놓기 시작한 정부.

그중 피부에 와닿게 가장 파격적인 혜택으로 느껴지는 것이 신생아 특례대출이다.

집값이 가장 큰 부담으로 여겨지는 우리에게 1%대 금리를 제공한다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신생아 특례 대출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 대출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대출 개념

정부에서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출산장려 정책 중 하나로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에 저출산 해결 대책으로 발표한 정책이다.

 

2024년 1월부터 대출이 시작되며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지원대상이며, 혼인신고를 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혼인신고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이거나 미혼 출산가구, 청약을 위해 혼인신고를 일시적으로 미루고 있는 가구 역시 신청 가능하다.

 

1월 29일부터 대출 신청이 시작되었는데 대출 신청자들의 관심이 폭주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 신청 사이트는 신청 첫날 접속자가 몰리며 1시간 이상 서비스 접속 지연이 되었다고 한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기본정보
신생아 특례 대출 기본정보

 

 

 

신생아 특례대출 평수

많은 대출 신청자들이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 가능 평수를 궁금해하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신청 가능한 주택의 평수는 34평형으로 분류되고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다.

또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 신청 가능하다.

 

신생아 특례 대출 평수
신생아 특례 대출 평수

 

 

 

대출신청 조건 (신청대상)

1. 무주택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등본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 예정인자

 

2.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 태아는 미포함, 입양한 경우도 포함)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 및 입양한 경우에도 대출 가능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1억 3000만 원 이하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 심사

 

4.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2024년도 기준 4억 6900만 원 이하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 심사

 

 

 

대출 한도 및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는 최고 5억원 이내이다.

DTI는 60% 이내이며, LTV는 70% 이내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이내)

대출금리는 연 이자 1.6 ~ 3.3%의 저금리로 10년, 15년, 20년, 30년의 기간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5년간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추가 출산 자녀가 있을 경우 1명당 적용기간 5년을 연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를 이용 가능하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 500만원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 500만원 이하라면 특례금리에서 +0.55% p 금리를 가산하며, 초과소득이라면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시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중 작은 값을 적용한다.

 

 

 

1 주택자 대환대출 이용

재작년부터 하늘 높이 치솟은 대출금리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 대환대출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신생아 특례대출로 1 주택자 대환대출도 가능하다.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으며, 기존 주택담보대출용도가 주택 구입자금이어야 한다.

대신 기존에 받아진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범위 내에서 대출이 신청가능하다.

 

여담으로 내가 입주한 아파트에서는 재개발로 지어진 아파트인데, 현재 토지 소유권 분쟁이 있어 등기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 하지만 등기가 없어 높은 금리를 낮추고 싶어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가능 은행 : 5개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환대출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말고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5개 은행을 방문하여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신청하기를 누르기 바란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하기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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