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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실업급여 알아보기 (상한액과 하한액, 수급기간, 실업급여 계산기)

by 투자자 티케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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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 보면 그만두게 되거나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해고나 권고사직 등 원하지 않는 퇴직을 하게 된다면 재취업 기간 동안 일정기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2024 실업급여 알아보기
2024 실업급여 알아보기

 

 

 

실업급여 기본정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실업급여의 개념은 구직급여와 같다.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 동안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한도가 정해져 있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의 종류

 

 

 

수급요건 및 수급기간

1.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일일 8시간, 주 5일, 8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180일 이상이다.

 

2. 퇴사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회사를 그만두고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고 하면 

 

3. 회사를 퇴직하는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폐업 등 내 의사에 의해서 하는 퇴직이 아니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 의사에 의해 싫어서 퇴사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구직급여 수급요건

 

그렇다면 조건에 맞을 경우 실업급여를 얼마동안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상한액과 하한액

실업급여인 구직급여의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기준으로 1일에 66,000원이다.

2018년 1월 이후에는 6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이다.

 

반면 하한액은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이다.

2024년 기준으로 1일 하한액은 63,104원이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에는 46,584원 / 2017년 1월~3월 46,584원이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이다.

 

구직급여 상한액 및 하한액
구직급여 상한액 및 하한액

 

 

실업급여 계산기

수급기간과 지급 상한액과 하한액 등을 통해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지만, 간단하게 모의계산을 할 수 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실업급여의 계산이 필요한 분은 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해 보기 바란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마무리하며

하나의 직장에서 원하는 급여를 받고 만족스럽게 사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회사생활일 것이다.

하지만 세상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만은 않는 것이 다반사이다.

원하지 않는 직장의 해고나 퇴사의 상황이 온다면 매우 불안정한 마음일 것이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통해 조금이나마 수개월간의 구직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수급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서 나의 급여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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