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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보

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정보(부과대상, 세율, 납부기간, 신청방법 등)

by 투자자 티케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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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가정에 차가 없는 곳 보기 드물다.

사정에 따라 2대씩 가지고 있는 집들도 많은데, 자동차를 보유함에 따라 자동으로 내야 하는 세금인 자동차세.

오늘은 자동차세에 알아보고 연납을 통해 할인받는 방법을 알아보자. 

 

 

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정보
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정보

 

 

 

자동차세 기본정보 (대상, 세율)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갖고 있는 조세이다.

 

과세대상으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 및 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덤프,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의미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등을 기준으로 과세를 한다.

아래 과세표준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 참고바란다.

 

자동차세 표준과세
자동차세 표준과세

 

 

 

납부기간 및 연납 할인정보

법령상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년에 두 차례이다.

제1기는 1월부터 6월까지의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기를 하며, 제2기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를 한다.

 

자동차세 과세기간
자동차세 과세기간

 

자동차세 연납 기준 공제세액은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다.

앞으로 연납공제를 줄여갈 예정이라고 하니 공제율이 남아있을 때 최대한 챙겨 아껴놓는 것이 좋을 듯하다.

2024년 기준 연납 공제율은 5%이다.

 

자동차세 연납할 경우 예전에 10%씩 공제받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새 5%로 줄게 되었다.

5%의 공제율에 납부 기간별로 적용되므로 1월에 납부하면 2월 ~ 12월까지 공제되어 연세액의 약 4.6%를 공제받게 된다.

 

그 이후 3월 납부 시 4월 ~ 12월까지 공제, 연세액의 약 3.8%를 공제 / 6월 납부 시 연세액의 약 2.5% 공제 / 9월 납부 시 연세액의 약 1.3%가 공제된다.

 

어차피 낼 세금이면 1월에 할인받고 납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선납했다가 나중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소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일자별로 환급받을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서울의 경우 1월 8일부터 연납신청이 가능하고, 그 외 지역 연납신청 일정은 1월 16일 ~ 1월 31일 / 3월 16일 ~ 3월 31일 / 6월 16일 ~ 6월 30일 / 9월 16일 ~ 9월 30일이다.

 

모바일앱이나 홈페이지, 각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한번 연납신청을 해놓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신청되어 1월 중 납부고지서가 날아온다.

 

자동차세의 경우 서울은 이택스, 그 외 지역은 위택스에서 연납신청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위택스에서 해당 탭을 통해 연납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인 1월 1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연납신청 시에는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 입력,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확인, 환급계좌 입력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위택스 자동차세 계산기를 통해 자동으로 내 차량 입력 내용에 맞춰 자동차세를 계산해 볼 수 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미리 계산해 보기 바란다.

 

자동차세 계산하기
자동차세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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