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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노령 연금 수급자격 2024년 변경사항 정리(모의계산, 수령액 및 신청방법)

by 투자자 티케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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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나는 노령인구와 그에 맞춰 변경되는 복지제도.

2024년도 새해가 밝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 노령연금 선정 기준액을 작년보다 5.4%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늘은 2024년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기초 노령 연금 수급자격
기초 노령 연금 수급자격

 

 

 

기초 노령 연금 기본정보

기초연금이란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령층에 대해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제도이다.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액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소득과 재산 기준 등 수급자격에 대한 요건이 있다 보니 매년 많은 분들이 변경사항에 대해 헷갈려한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2024년 기초 노령 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이라고 불리는 기초 노령 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의 국민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이하인 노령 인구에게 지급된다.

 

여기서 대한민국 국적과 65세 이상의 기준은 판단하기 쉽지만 가구 소득인정액이 해당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이다.

<2024년 기초 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은>

○ 단독가구 : 2,130,000원

○ 부부가구 : 3,408,000원

 

먼저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이다.

1.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0만원) × 70% + 기타소득

  ☞ 근로소득은 110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무료임차소득, 국민연금 등을 의미함.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소득환산율(4%) ÷ 12개월 + 고급 자동차(4,000만 원 이상) 및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의 가액

   지역별 기본재산액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고급 자동차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소유한 차의 경우 재산 산정에서 제외)

   고급 회원권 :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회원권

 

기초연금 소득기준액
기초연금 소득기준액

 

 

 

수급자격 모의계산하기

글을 읽다 보면 복잡하고 생각하기 싫어지는 경우가 많다.

언제 직접 계산하고 있냐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 복지로에서 기초 노령 연금 모의 계산기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모의계산기에서 가구 유형, 거주지, 소득, 재산정보 등을 입력하고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보기 바란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수령액 및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수령액은 2023년 월 32만 원에서 2028년 월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33만 4,000원이다. 2028년이 되어야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니 혼동 없으시기 바란다.

 

기초 노령 연금 신청방법으로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기초 노령 연금 신청기간으로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로그인 후 검색창에 기초연금 검색 후 신청하면 간편하다.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신청의 경우 신분증, 기초연금 지급 대상 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해당 시), 전월세계약서(해당 시), 그 외 필요서류(신청서, 재산신고서 등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단지사에 구비)

 

기초연금 신청 준비서류
기초연금 신청 준비서류

 

 

 

참고사항 : 국민연금과 중복 지급 가능여부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50%가 감액될 수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수령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수령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수령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수령시

 

또한 기초연금액 감액 관련 규정도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기초연금 감액규정
기초연금 감액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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