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으며, 내년은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
그 중엔 직장을 다니며 은퇴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오늘은 근로계약의 종료로 발생하는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퇴직금 개념
퇴직금이란 근무하던 직장을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급여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받아야한다는 것은 알지만 막상 계산하거나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는 근로자가 생각보다 적다.
간단하지만 나의 권리인 만큼 확실하게 내가 조건이 되는지 안다면 사용자의 대우와 퇴직시 나의 권리에 대해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지급기준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4주를 기준으로 평균 1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4대 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만약 근무기간 중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무수습,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용자가 승인한 개인휴직 기간 모두 근로기간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근무형태(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에 관계없이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급기한
퇴직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급을 하지 않아 근로자가 입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연이자와 형사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한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의 경우 14일 이내에서도 10%의 지연이자 발생함), 형사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직원 역시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며 근무시간 및 기간 등 퇴직급여의 조건이 확정된다면 받을 수 있다.


계산법 및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자는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해야한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퇴직급여 = 하루 평균 임금 × 30일 × 근무일 수 / 365일
개인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려다 보면 월별 일수도 다르고 입사일과 퇴직일에 따라 기간설정 등 막연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다.
다만 회사 내부규정이나 회사와 개인의 여건에 따라 입력값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퇴직급여를 계산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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