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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보

2024년 연말정산 기간과 작년이랑 달라진 점(연금계좌 공제 한도 증가, 월세 세액공제 대상 증가, 영화관람비 포함, 대중교통 공제비 증가 등), 예상 환급금 조회 및 계산기

by 투자자 티케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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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벌써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13월의 급여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라 딱히 별 생각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처음하는 거라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2024년 연말정산 기간, 작년과 달라진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말정산 개념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용어가 어려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근로자들이 소득신고를 직접 하면 되지만 신고를 제대로 하는지, 세금을 안내고 체납할 수 있으니 미리 월급을 지급할 때마다 미리 일정 소득세를 떼고 준 다음 연말에 정확히 계산해서 정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현금영수증과 카드내역을 확인해서 세금을 환급해주는 세액공제, 기부금 공제 등을 통해 내수경기를 활성화 하고 정책적으로 소비에 대해 완급조절을 하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2024년 연말정산 기간

2023년 연말정산 신청 기간이 다가오며 많은 근로소득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세청은 지난 10월 31일부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 2023년 10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조회 기간 :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간소화 자료 제출 :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간소화 자료 수정 및 추가제출 : 2024년 1월 15일부터 1월 18일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 : 2024년 1월 18일

공제 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 2024년 2월 28일까지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2024년 3월 11일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 2024년 3월 ~ 4월 중 지급

 

 

 

 

작년과 달라진 점

1. 연금계좌 공제 한도 증가

연금계좌 (IRP+ 개인저축연금)에 저축한 돈에 대한 공제한도가 증가하였다.

기존에는 연금계좌 저축한 금액 중 700만원(개인연금의 경우 400만원)까지만 공제되었었는데, 올해부터 900만원(개인연금 600만원)까지 공제된다.

 

 

2.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 교육비 공제가능

학자금 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3. 월세 세액공제 대상인 주택 시가 기준 완화

기존에는 3억 이하 주택만 월세 세액공제가 되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4억 이하 주택으로 기준이 완화되어 주택가격 상승이나, 애매한 주택가격으로 세액공제를 못받던 분들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4.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10만원이 넘을 시 넘는 금액의 16.5%를 돌려준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처음듣거나 더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5. 영화 관람비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

7월부터 영화 관람비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되어, 문화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관람료의 30%가 소득공제된다.

단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한다.

 

6.대중교통 사용비용 공제율 증가

기존의 사용비용 40%였던 공제율이 80%로 늘어난다.

 

 

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증가

기존에 연간 150만원이었던 감면한도가 200만원으로 증가하여 중소기업 취업자는 감면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5세부터 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예상 환급금 조회 및 계산기

참고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환급급에 대해 모의계산을 할 수 있다.

복잡한 연말정산 계산이지만 입력 항목에 대한 수치만 나의 상황에 맞게 입력해 준다면 예상 환급금도 조회가 가능하므로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예상 환급금을 

 

 

미리 계산해보는 서비스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해보기 바란다.

 

 

 

 

마무리하며

마트에서 물건을 하나 사려면 돈이 아까워서 못사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며, 밥이나 커피 사먹을 돈이 아까워 하나라도 아껴보자하는 분들이 많다.

특히 치솟는 물가에 살기는 팍팍해진 현실에서 우리는 한푼이라도 아껴보고자 노력을 한다.

 

하지만 정작 연말정산과 같은 복잡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귀찮아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 포기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청약통장이나 월세 같은 부분들도 청년들이라면 분명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정보나 귀찮음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말정산도 나의 소득이나 다름없다.

 

내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냄으로써 나의 소득이 줄어든다면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있겠는가?

꼼꼼히 체크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되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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