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경우 반기별로 부가세(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매년 1월과 7월에 신고기간이 있으며, 2024년 새해인 1월에도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오늘은 부가세(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부가세 (부가가치세) 기본개념
부가세(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 또는 서비스 제공 시 얻어지는 이익(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모든 영리 목적에 대해 부과되며 공급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된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세(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보면 영수증에 부가세(부가가치세, VAT)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부가세(부가가치세)는 물품 값에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므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
부가세(부가가치세)는 영리 목적의 유무에 상관없이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신고 및 납부 대상이다.
(단,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의 경우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다.)
신고납부대상인 사업자 분류
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인 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
보통은 일반과세자가 기본적인 사업자이지만 매출액 8,000만 원을 기준으로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 등록이 유리하여 처음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한다.
일반과세자 : 부가세(부가가치세) 10% 세율이 적용되고 물건 등 구입 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한다.
간이과세자 : 부가세(부가가치세)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며,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 4천8백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등록이 유리하다.
신고일(신고기간)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납부를 한다.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경우 개인사업자이실 것으로 생각되므로 개인사업자 위주로 알아보자.
일반과세자는 1년 중 2개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신고납부하게 된다.
<1기> 과세기간 : 1월 1일 ~ 6월 30일 / 신고납부 기간 : 7월 1일 ~ 7월 25일
<2기> 과세기간 : 7월 1일 ~ 12월 31일 / 신고납부 기간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과세기간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게 된다.
계산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세액의 경우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상이하다.
일반과세자(연간 매출 8천만 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연간 매출 8천만원 이하)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은 매입액(공급대가) * 0.5%가 적용된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구분 표는 아래에 있음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부가가치세)는 일부 제외되는 품목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물품 및 용역 등 공급가의 10%를 소비자에게 부담된다.
소비자가에서 부가세를 부가해야 할 때도 있고 공급가에서 부가세를 계산할 때도 있다.
이러한 부가세(부가가치세)의 특성 때문에 계산하는 것이 귀찮을 때가 있다.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해 보자.
아래 링크를 통해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으니 본인의 조건에 알맞은 값을 넣어 부가세를 계산기를 통해 편리하게 계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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