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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이야기/초보 투자자를 위한 길잡이

주식시장 시장경보제도 :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by 투자자 티케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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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를 하다보면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을 종종 보게된다.

우량주나 재무의 위험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주가의 이상흐름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되는 제도이다.

오늘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장경보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시장경보제도 개념

국내 주식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거래소에는 시장감시위원회가 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시장경보제도라고 한다.

 

시장경보제도는 3단계를 거치게 된다.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시장경보제도 지정조건

 

투자경보제도의 지정 조건은 매우 다양하다.

위의 사진과 같이 여러한 이유로 해당이 될 수 있다. 또한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으로 지정되는지 알기위해서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해당 지정 종목들을 조회할 수 있다.

 

개별 종목의 이러한 지정여부를 알고싶다면 아래링크를 통해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왼쪽 메뉴탭에서 각 지정 종목 조회하기를 누르면 된다.

 

 

 

 

시장경보제도 지정 시 조치사항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종목 지정시 거래소에서는 투자자 위험을 위해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시장상황에 알맞게 투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주의 종목은 거래소에서 별도로 취하는 조치가 없다.

하지만 이상거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 만큼 주가의 변동에 대해 자세히 관찰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경고와 투자위험 종목 시장조치사항은 아래와 같다.

 

<투자경고종목>

○ 해당 종목을 매수할 경우 위탁증거금 100% 납부

○  신용융자로 해당종목 매수 불가능

○  해당 종목은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음

○  주가 추가 급등 시 매매거래정지 및 투자위험 종목 지정 가능

<투자위험종목>

○ 해당 종목을 매수할 경우 위탁증거금 100% 납부

○  신용융자로 해당종목 매수 불가능

○  해당 종목은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음

                                        +

○  지정과 동시에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되며 주가 추가적 급등시 1일간 매매거래 추가 정지

 

 

투자경고 종목의 경우 신용거래를 하지 않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큰 영향은 없다.

하지만 투자위험종목 지정부터는 매매거래 정지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시장경보제도로 인해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지정된다면 당황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자에게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경보제도에 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쩌면 내 종목이 시장경보까지 받았다는 것은 주가 급락이 아닌 급등 상황에서는 기분 좋은 일 일수도 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없는 급격한 주가상승은 다시 원래 가치의 주가로 회귀하는 과정은 반드시 거칠 것이므로 냉정하게 내가 가진 종목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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