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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이야기/투자 관련 정보 및 이슈

2023년 주식시장 폐장일, 배당락일, 대주주 기준일, 2024년 개장일 알아보기

by 투자자 티케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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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해가 저물어 간다.

올 한해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되돌아 보면서도 새해를 준비하게 되는 연말.

오늘은 투자시 올해 마지막 정리를 하는 폐장일, 배당락일, 대주주기준일과 2024년 개장일 등 일정을 체크해보고자 한다.

 

 

 

 

 

2023년 주식시장 폐장일

2023년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주식시장도 폐장일과 새해 개장일이 있다.

 

2023년 한국 주식시장의 폐장일은 2023년 12월 28일 목요일이다.

따라서 올해 마지막 거래일은 12월 28일 목요일까지 가능하다.

 

한국거래소는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매년 마지막 영업일을 주식시장 연말 휴장일로 지정한다.

올해를 보자면 12월 30일과 31일이 주말에 포함되면서 12월 29일 금요일이 마지막 영업일이되어 12월 29일에는 주식시장을 운영하지 않는다.

 

참고로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28일에 거래하는 날에 매수한 종목은 2024년으로 넘어가게된다.

주식 정산기간은 3거래일로 되어 있는 한국 주식정산 시스템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처음 거래하는 초기 투자자분들은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배당락일과 대주주 기준일도 함께 확인하고자 한다.

 

 

 

 

2023년 주식시장 배당락일

2023년 주식시장 배당락일은 12월 27일이다.

따라서 내가 보유하여 배당을 받고자하는 종목을 12월 26일까지 매수하면 해당 종목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헷갈리실 것 같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배당 기준일 : 배당 지급을 받기 위해 주주가 자신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하는 마지막 날

배당 권리일 : 배당 기준일에 배당을 보유하고 있으면 되지만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스템은 3거래일 정산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배당 기준일을 포함하여 3거래일 이전에 매수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므로 배당 권리일을 따로 표현한다.

배당락일 : 보통 배당 권리일이 지나 배당 권리를 확보하고나면 더이상 배당을 받기위한 매수 의사가 없어지고 배당을 통한 기업가치 하락이 이루어지므로 주식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를 배당락일이라고 한다.

 

정리된 것을 2023년 기준으로 표현하자면 배당 기준일이 12월 28일이고, 배당 권리일은 12월 26일, 배당락일은 12월 25일이 된다.

 

배당만 받고자 하는 종목은 26일에 매수하고 27일에 매도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보통 배당락일엔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 생각처럼 매수매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여 매매전략을 세우길 바란다.

 

참고로 배당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보고 싶다면 아래 글을 읽기바란다.

 

 

 

 

 

2023년 주식시장 대주주 기준일

최근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조정 이야기가 나오며 대주주 기준에 대해 궁금해 하신분들이 많다.

 

50억원으로 늘어난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이 적용되는 것은 2023년 12월 28일이다.

하지만 위의 정산 3거래일을 적용하면 2023년 12월 26일까지 보유분으로 26일까지 동일종목 50억을 보유하지 않게 거래하면 2024년 대주주 요건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대주주 금액요건 50억 확대를 12월 22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6일 국무회의 의결하고 대주주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2024년 개장일

새해를 시작하는 주식시장의 개장일.

2024년 주식을 처음 거래하는 개장일은 1월 2일 오전 10시이다.

 

평소와 다르게 1시간 늦게 시작하므로 9시부터 왜 거래가 안되지 어리둥절 하실 분들도 있을거같다.

1월 1일이 공휴일이므로 1월 2일부터 시작한다는 점. 그리고 한시간 늦은 10시부터 시작한다는 점 기억해두시길 바란다.

 

 

 

 

 

매매시간 등을 확인하여 한해의 마무리와 투자전략의 성공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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