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되면 필수적으로 동반하게 되는 부동산 투자.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대해 알아두면 내가 거래하는 상품인 부동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기본정보
<등기부등본 소개>
등기부등본에는 크게 세부분(표제부, 갑구, 을구)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표제부는 소재지, 구조, 용도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건물 또는 토지 등의 주소 및 면적, 용도 등 사항이 적혀있으며 나의 부동산이 내가 사용하는 목적에 알맞은지 확인을 해야 한다.
두 번째로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권리관계를 알 수 있다.
등기목적과 접수일,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작성이 되어있다.
특히 등기원인으로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부동산 소유나 계약에 있어 이전 이력에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있다.
과거의 소유권 권리관계에 대한 이력이 모두 적혀있으며 가장 마지막은 현재 부동산 소유자까지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이다.
세 번째로 을구는 추가적인 권리관계에 대해 알 수 있다.
어쩌면 을구 부분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
저당권, 전세권 설정 등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만약 전세를 얻으려 할 때 근저당이 잡혀있는지 확인을 통해 부동산 계약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나의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예상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발급과 확인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둘의 차이는 단순한 열람과 발급에 대한 단어적 느낌도 있지만 열람은 법적인 효력이 없고, 발급은 법적인 효력이 있다.
단 법무사 등이 확인한 출력물은 열람용이라도 제출이 가능하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발급받는 곳) 및 발급비용
등기부등본을 발급방법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가지 방법이 있다.
오프라인으로 발급을 받는 곳은 법원, 등기소,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복지센터나 병원 로비, 대형마트, 구청 같은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발급을 받으면 24시간 발급이 가능하므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발급 받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의 발급 비용은 1 부당 1000원이다.
발급은 1000원이지만 열람은 700원이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다음, 네이버, 구글 등 검색포털사이트에서 검색창에 등기부등본 발급을 검색하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들어간다.
*여러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실행한다.
2.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메뉴를 선택한다.
발급하기를 누른 후 검색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한다.
입력방법에는 <간편 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방법>이 있다.
3.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 세부사항 선택하기
부동산 구분을 선택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이 <토지>, <건물>, <집합건물>로 재산의 종류를 선택한다.
종류를 선택 후 부동산 정보를 입력 후 검색을 누르면 해당 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한 선택 유형으로는 전부와 일부가 있다.
전부는 말소사항 포함, 현재 유효사항 / 일부는 현재 소유현황, 특정인 지분, 지분취득이력 중 선택하여 진행하면 된다.
다음으로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하고 발급을 하면 된다.
발급 선택 후에는 발급 수수료를 결제를 해야 한다.
마무리하며
투자를 하기 위해 부동산은 빼놓을 수 없는 수단이다.
하지만 부동산은 단순한 투자의 가치를 넘어서서 나의 보금자리를 위한 거주지를 계약하거나 매매를 할 경우도 빼놓을 수 없는 수단이다.
부동산 거래를 하며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확인 방법이다.
등기 확인을 통해 나의 거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체크할 수 있고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중개인들의 확인방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직접 확인하는 방법 등을 챙기지 않는다면 거래의 실패가 이루어졌을 때 남 탓만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중요한 사항은 직접 체크한 후 불미스러운 투자와 계약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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