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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부동산 기초상식

주택 양도소득세 알아보기 (1가구 1주택 및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by 투자자 티케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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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삶의 터전이 되는 집.

내 집을 장만하여 생활 여건에 맞춰 이사를 하기도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다보면 집을 팔게되는 경우는 피할 수 없다.

집을 팔 때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양도소득세가 내야한다.

오늘은 복잡한 상황을 배제하고 일반인들이 내 집을 팔 때 내야하는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양도소득세 개념

양도소득세란 내 자산(토지, 건물 등 부동산 및 주식, 파생상품 등)의 권리를 양도할 때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내는 세금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란 주택의 개념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을 팔 때 집 값이 올라 차익이 생겼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물론 집 값이 하락하였다면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는다.

 

하지만 보통은 이익을 내며 팔고자 하며 보유한 기간과 다양한 조건에 따라 생각보다 양도소득세가 크게 나오므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세 적용 자산 범위>

 

<양도로 보는 조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의 경우 비과세와 감면의 경우가 있다.

비과세의 경우 : 1세대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이상이되는 주택은 제외되며,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이 있다.

 

따라서 12억 이하 1세대 1주택자라면 집을 팔 때 차익이 있더라도 2년간 주택이 자기 명의로 되어있었다면 거주기간과 지역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사 등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이사를 하기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아닌 다른 집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투기 목적이 아닌데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됐다고 중과세를 한다면 억울할 것이다.

이를 위해 2023년 1월 12일 이후부터 시작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있다.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 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참고로 양도소득세도 편리하게 자동 계산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내 재산의 유형에 따라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기가 있으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 계산이 필요한 분은 이용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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