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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부동산 기초상식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알아보기 : 1순위 조건, 납입, 저축금액, 기간 등

by 투자자 티케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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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은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꿈이자 모두가 바라는 일일 것이다.

내 집 마련을 위해 기존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신축아파트를 청약하여 들어가면 더 많은 차익을 얻을 확률이 높아 많은 이들이 청약 당첨을 희망하고 있다.

오늘은 청약 당첨에 반드시 필요하며 금리도 높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자.

 

 

 

 

 

주택청약종합저축 개념

우리가 흔히 청약통장이라고 부르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통장이다.

 

2015년 이전에는 새 아파트를 사려면 구입하려는 아파트가 지자체나 토지주택공사, 건설사가 지은 것은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지 이런 조건에 따라 청야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중 골라서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된다.

국민, 민영, 민간건설 국민주택 등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가입조건과 취급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집이 없는 사람이고 집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다. 1인 1 통장만 가입이 가능하며 은행이 다르더라도 1개만 가입할 수 있다.

 

상품 취급은행으로는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 · 경남 · 부산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납입금액 및 이자

매월 2만 원 ~ 50만 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총 납입액이 1,500만원이 될 때까지 매월 50만원 이상 납입해도 된다.

 

 

 

이율을 보자면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 연 2%, 1년 이상 ~ 2년 미만 연 2.5%, 2년 이상 연 2.8%이다.

참고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정자) 또는 무주택세대원이라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이율도 높고 우대금리도 많으니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주택의 종류와 선택

처음이라 용어가 낯선 사람들을 위해 설명하고자 한다.

국민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등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85㎡ 이하 주택을 말한다.

민간건설 국민주택 : 민간 건설업체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60㎡ 초과 85㎡ 이하 주택(*2015년 폐지)

민간주택 : 민간건설업체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없이 건설하는 주택

민영주택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 청약 시 희망주택 규모에 맞춰 예치금을 넣고 당첨확률이 높도록 1순위를 만든 후 청약에 도전하면 된다.

 

주택 규모를 선택한 이후 마음이 바뀌어 면적을 바꾸고 싶다면 넓은 면적을 도전하는 경우 예치금을 늘려 도전하면 즉시 변경이 가능하며 청약에 제한 기간이 없다. 단,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해야 하므로 꼭 기억해 두라.

 

참고로 청약주택 지역과 면적에 따른 예치금은 아래와 같다.

 

 

 

 

1순위 조건

청약 1순위 조건은 각 지역과 금액, 납입 횟수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된다. 따라서 내 조건에 맞도록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국민주택>

만 19세 이상으로 해당 주택 청약지역에 거주하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로 5년 이내 청약 당첨이력이 없어야 한다. 단, 투기 및 청약과열 지역의 경우 1년 거주의무가 있다.

 

○ 투기, 청약과열 지역 : 가입 후 24개월 경과,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입

  수도권 : 가입 후 12개월 경과, 월 납입금 12회 이상 납입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 경과,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규제지역이든 비규제지역이든 모두 한 세대에서 1명만 청약신청을 해야 하며 2명 이상 신청 시 당첨되더라도 당첨 취소된다.

<민영주택>

만 19세 이상 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거주, 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구성원.

 

규제지역 : 가입 후 24개월 경과

수도권 : 가입 후 12개월 경과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 경과

 

 

* 부동산 정책과 여러 조건에 따라 매년 청약 관련 세부 내용이 바뀌기도 한다.

하지만 기본 틀이 통째로 바뀌지 않으므로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여 내 집마련을 이루시길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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