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나 기간제 근로 등 다양한 노동력을 제공하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임금에는 최저임금이 존재하지만 최저임금과 같이 추가로 근로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휴수당이다.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쉬운 듯 헷갈리는 주휴수당 계산법과 지급조건, 주휴수당 계산기 등에 대해 알아보자.
주휴수당 개념
근로자가 근무하고 받는 임금과 노동기간 동안에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이 있다.
사용자는 1주일 동안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 유급휴일에 휴무 대신 받을 수 있는 것이 주휴수당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보장되어 있으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아니면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도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 편의점 같은 알바에서도 적용이 된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으로 기본적 조건이 있다.
1.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해야 한다.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할 경우 받을 수 있으며, 조퇴나 지각이 있더라도 출근을 했다면 인정받을 수 있다.
2.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3. 근로자가 다음 주에 출근하기로 되어야 한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일주일간 5일 근무하여 개근한다면 1일의 유급휴일이 생겨 1일 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4년 최저임금 시급인 9,860원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근무를 계산하면 주휴수당은 78,880원이 된다.
*78,880원 = 8시간 × 9,860원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주 5일 근무를 개근하면 임금을 받을 때 6일 치를 받을 수 있어 주급은 473,280원을 받을 수 있다.
*473,280원 =주 5일 × 8시간 × 9,860원 + 78,880원(주휴수당)
이렇게 계산한다면 월 160시간을 쉬지 않고 근무한다면 209시간으로 계산되며 최저월급은 2,060,740원을 받을 수 있다.
*2,060,740원 = 209시간 × 9,860원
하지만 아르바이트와 같이 주 40시간 미만 근로를 한다면 계산이 약간 어려워질 수 있다.
주휴수당 계산법 = 시급 × 기본 근무시간(8시간) × 근무일
근무일은 2일 근무 시 0.4 / 3일 근무시 0.6 / 4일 근무 시 0.8 / 5일 근무 시 1을 대입하면 된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법을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나의 권리만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근무시간과 시급 등 조건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다.
손쉽게 주휴수당을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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