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꽤 오랜 기간동안 해왔지만 올해처럼 국내 투자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 기억이 많지 않다.
그만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해외 주식에 비해 디커플링 된 상태이며 지금도 투자하라고 권하지 못할 만큼 신뢰를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 주식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다 보니 국내 투자자들도 해외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다.
오늘은 미국 주식 거래시 드는 세금(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 주식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란 증권시장에서 거래를 할 경우 발생되는 거래에 대한 세금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거래 시마다 자동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금액에서 수익을 얻더라도 발생되는 세금을 제외하게 되므로 낮은 수익의 잦은 거래는 상대적으로 투자자에게 손해일 수 있다.
미국주식의 증권거래세는 0.0008%이다.
참고로 국내 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증권시장마다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코스피 0.03%, 코스닥 0.18%, 코넥스 0.1%가 국내 증권시장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이다.
국내시장 증권거래세와 증권사 수수료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배당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이윤에 대해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회사 운영을 위한 금액과 투자분을 제외한 잉여이익을 나눠주는 개념이다.
투자를 하는 경우 시세차익을 위한 투자도 있지만 요즘은 고배당주에 투자하여 제2의 월급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투자하는 분들도 많다.
미국 주식 거래시 배당소득세는 15.4%로 국내 주식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와 동일하다.
따라서 내가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배당을 받게 되면 해당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된다.
또한 1년 동안 받는 배당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추가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배당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읽어보기 바란다.
배당소득세 절약을 위해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여 배당소득세를 절감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도 국내 투자보다 낮고, 배당소득세도 국내 주식과 같은 비율인데,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왜 세금이 높다고 하는 걸까?
그것은 바로 이 양도소득세 때문이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인데, 매도 역시 양도에 포함되어 부과된다.
해외주식 투자 시 양도소득세는 22%가 부과되어 매우 높은 비율로 세금을 떼어간다.
물론 연 250만 원 내 공제가 되긴 하지만 투자하다 보면 250만 원 이하의 이익을 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들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고 말하게 된다.
물론 양도소득세는 거래비용이 아닌 내가 얻은 수익금에 대한 이익 부분에 대해 부과가 된다.
또한 손실이 발생 중인 주식을 매도하면 상계가 되므로 내가 얻은 수익이 커서 양도소득세가 걱정된다면 현재 손실이 심한 종목을 매도 후 재매수하는 방법도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기 바란다.
국내 주식도 양도소득세가 있긴 하지만 대주주가 돼야 하는 일반투자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고 보여 국내 투자자들은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
마무리하며
12월이 다가오며 2024년도 지나가는 저물어 가는 한 해가 되고 있다.
연말이라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이나 양도소득세 등 다양하게 정리할 일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기도 하고, 국내 시장에 대한 정보도 빠르게 얻기 힘든데 왜 굳이 해외주식을 하는 것일까 하는 회의감으로 투자를 하지 않았던 적도 있다.
하지만 요즘 시장을 바라보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던 것 같다.
그냥 넣어놓기만 해도 돈 복사가 되는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에 비해 국내 주식시장은 너무 초라한 성적표를 받고 있다.
뜬금없이 터진 계엄으로 인한 혼란은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경제를 초토화하고 있으며, 반성은커녕 내 잘못 아니다는 태도로 보여주고 있는 권력층의 태도는 매우 아쉬운 상태이다.
어찌 됐건 우리나라에서 투자자가 떠난다면 국가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우리의 삶도 피부로 와닿게 될 것이다.
하루빨리 회복되어 국내 투자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 날이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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